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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벌점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 범칙금(처벌)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부과되는 점수로서 일정 기준에 도달되면 면허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행정처분이라 합니다.
□ 면허정지
40점 이상 (1점 1일)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 벌점의 소멸
40점 미만의 경우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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