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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벌점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 범칙금(처벌)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부과되는 점수로서 일정 기준에 도달되면 면허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행정처분이라 합니다.

 

□ 면허정지

40점 이상 (1점 1일)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 벌점의 소멸

40점 미만의 경우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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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취소 위반 항목 

 

-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 음주운전 
- 음주측정 거부 
- 운전면허 대여 (도난, 분실 등은 제외) 
- 등록, 임시운행 허가 없는 차량 운전 시 
- 차량 절도 
- 운전면허 시험 부정 응시 
- 단속 경찰공무원 폭행 시 
- 도로교통법 외 다른 법령 규정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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