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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이의신청

음주운전, 벌점 초과 등 여러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직업 또는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의 단속규정 위반이나 위범 한 면허취소 등 부당한 취소 처분일 경우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방 경찰청에 생계형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취소를 정지로 변경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행정심판과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형 이의신청 


- 음주운전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는 진단서 접수 이후에는 억울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 벌점 초과 : 별점 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 점, 3년간 271점 이상 
- 경찰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 :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취소된 경우 

□ 이의신청 불가 


-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초과 
- 주취 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 
-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 경력이나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를 받아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 전력이 있는 경우 

□ 신청 시 고려사항 


- 음주 수치가 얼마나 되는가 
- 사건 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 고의성, 불가피성이 있는가 
-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은 없었는가 
- 과거 운전 경력, 벌점은 어떻게 되는가 
-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이 얼마나 되는가 
- 주거형태나 채무 등 가정 형편은 어떠한가 
- 본인, 가족의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가 
-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가 
-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가 

□ 운전면허 구제 가능성 있는 경우 


- 음주 수치가 낮은 경우 
- 운전하게 된 공기에 고의성 없고, 불가피한 경우
-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
-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
-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 본인, 가족에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많은 요건을 확인하는 운전면허 이의신청 쉽지 않습니다.  신중한 검토 후 선임 결정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

음주운전 또는 벌점으로 운전면허 취소를 당하였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의 단속규정 위반이나 위법한 처분 등 부당한 행정처분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받지 못했다면 운전면허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취소 시에는 110일 정지로 변경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 행정심판 대상 


- 음주운전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또는 0.08% 이상에서 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는 진단서 접수 이후에는 억울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 벌점초과 : 벌점 누계 직전 1년 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 뺑소니 :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고의적인 도주가 아닌 경우 
- 무면허 : 운전면허 정지 기간임을 알지 못했거나 또는 긴급 상황에 불가피한 운전의 경우 
- 음주측정 거부 : 음주단속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단속이거나 운전하지 않았거나 운전이 종료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경우 
- 경찰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 :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취소된 경우 

□ 행정심판 심리 고려 사항 


- 음주수치 
- 운전하게 된 공기, 고의성, 불가피성 
-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한가 
-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 과거 운전경력, 벌점 관계 
-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 
- 주거 형태나 채무 등 가정형편 
- 본인, 가족의 중병이나 장애 
-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 
- 사회봉사를 한 경력 

□ 행정심판 구제 가능성 있는 경우 


-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 
- 음전하게 된 공기의 고의성이 없고 불가피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성 
- 경찰의 재량권 일탈, 남용 
- 과거 음주운전, 벌점이 없는 경우 
-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 본인, 가족 중병 또는 장애 
-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 
-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 (VMS/1365 등의 봉사내역서 또는 해당 봉사기관의 봉사확인서 등)

■ 행정소송 

행정법규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해결을 재판을 통해 구하는 재판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통해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말하며, 이런 기능을 법치주의의 형식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1. 위법한 행정처분 존재해야 
2.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소송의 내용인 당사자의 청구가 국가소송제도를 이용할 만한 실제적 가치 또는 필요가 있는지 
3. 취소소송은 처분청 또는 재결청을 피고로 관할 법원에 제기 
4.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법률에 정한 전심절차, 행정심판을 거치 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하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난다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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