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처벌 전력에 따라 매우 엄한 처벌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 음주운전 등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벌금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후 미 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 조치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신원확인 조치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에 대해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100%에 이른다 하여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치상, 도주치사, 유기도주치상, 유기도주치사 등의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 운전자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와 형사 합의 된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