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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예외 항목과 중상해, 사고 후 미조치, 사망사고 등의 경우 보험회사 지급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가해자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경감된 형사처분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보험가입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시 형사 공탁을 통해 충분한 공탁 금액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합의금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11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 부상 사고의 경우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 ~70만 원 정도가 보통의 금액이며 중상해에 해당될 때의 합의금은 사망사고일 때와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 형사 합의서 작성
형사 합의서 양식은 합의금의 성격을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것이 후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 양도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것을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까지 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권 양도를 받지 않으면 ? 
형사 합의서 제출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후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형사합의 금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후일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그대로 받아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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