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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에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은 사유를 따지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명확한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 재판상 이혼소송 시효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 (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 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841조)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의 청구 또한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2조) 

▮ 재판과정 
1회 변론기일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 피고 본인 여부를 확인(인정신문) 한 후 원고가 소장 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을 하며, 피고가 소 각하 또는 청구 기각의 답변 등 반대 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 감정신청 등 공격,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 재판 불참석 시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 않으나,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신텅을 하지 않거나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소송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1~6항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일부일처제 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써, 간통은 물론이고, 간통에 이르지 않았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성매매업소 등을 이용한 사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로 이혼을 청구한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시효가 지난 후 고백했거나, 고민하다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정한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또는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후 귀가할 수 없도록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부부로서 동거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경우로 이에 해당하느냐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 지위를 참작하여 부부관계의 계속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 시아버지, 시어머니 폭언, 폭행,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 등입니다. 다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 존속이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를 말하며 이는 (장인, 장모, 시부, 시모)의 행위 이어야 하며, 방계 친족 간(시누이, 올케 지간)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류에는 해당할 수 있더라도 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의 사유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로 인한 결혼생활의 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지경에 이르렀을 때로 남편이 장모를 폭행, 남편이 장인을 모욕한 사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배우자 3년 이상 생사불명 

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때는 공시송달 후 결산 재판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전쟁, 선박, 항공기 추락 등 기타 위난으로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 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로서 혼인 생활의 지속이 일방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예는 남편의 방탕,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낭비, 거액의 도박, 춤바람, 경제적인 파탄, 정신병, 애정 상실, 성격 불일치,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실형 선고, 신앙 차이, 정신적 육체적 학대 또는 모욕, 성교 거부, 변태성욕, 성병 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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