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수사 및 공판 준비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라 효과적인 변론도 어렵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건 파악, 수사기관의 구속사유, 혐의사실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반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 제8조 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할 법률 제11조 에서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또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