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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거래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적인 성해 위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범죄입니다.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으로 엄연히 처벌받는 범죄이므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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