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혐의
신체접촉을 통하여 발생하는 유형으로 형법 상 강제추행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강제추행에 해당되며, 발생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을 판단하게 됩니다. 성폭행과 달리 성추행은 증거가 남지 않는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있는 은폐 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 등 반박 증거가 없는 사건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수사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수 강제추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친족관계에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우 행한 경우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수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최를 범한 자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또는 공연, 집회 장소 등 그밖에 공증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군인 성범죄
군 특수성이 많고 일반 사병의 경우 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 법원의 사건 또한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사 기간이 길고 기소 이후 재판까지의 기간도 상당하여 지속 상담과 피해자와의 협의 또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모님, 가족의 걱정을 잘 알기에 늘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