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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 혐의입니다. 이 혐의에는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이 포함되며 강간 사건인 경우 벌금형이 없이 실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죄판결 시 형사처벌 이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전과기록 등 각종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더욱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으로 강간한 자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준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강간상해. 치상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처벌이 없습니다. 사건 초기 적극 대응이 중요합니다. 

-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흉기나 그 박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친족관계의 강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13세 미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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