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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일정한 권리나 물건 도는 건물 등 재산권을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매매계약이라 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매매대금이라 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매매대금 청구의 소 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이 정해지고, 그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결정되었다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 계약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물건이나 건물 등 일정한 재산권에 대하여 팔겠다고 약속하고 매수인은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면 일단 매매계약은 성립하는 거 것입니다. 고가의 부동산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로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소송 제기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채권으로 계약서에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있는 경우 그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대여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준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대금지급각서, 거래장부, 물품 인주증, 영수증 등이 입증서류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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