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합의를 보았지만 일부 특정한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각자의 변호사를 대동한 자리를 통해 재판장, 조정위원들 앞에서 중재를 요청하는 이혼의 방법이다.
▮ 조정의 참석
조정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정장,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정의 성립은 양당사자(신청인과 피신처인)의 합의를 기초로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회의 기일만을 열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하여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이 관례이지만, 계속적인 조정 시도를 위한 기일을 속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정의 각하
당사자에 대하여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결국 당사자의 소환이 불가능하여 조정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조정담당 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25조 제1항)
▮조정의 성립
당사자 간 이혼하기로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본적지의 호적 사무관 장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가사소송법 제9조, 동 규칙 제7조) 조정신청인은 조정조서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 증명을 첨부하여 본적지 호적사무 관장에게 이혼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신고는 보고적 신고로 1개월이 지난 후에 관한 관청에 이혼 신청을 하더라도 과태료가 발생하여도 이혼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경우는?
1. 본인 출석이 부담되는 경우
2. 양측이 이혼에 대한 협의점을 찾았을 때
3.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한 이혼으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해 양측의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들의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 이혼 조정의 장점
- 변호사의 대리진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이혼 숙려 기간이 없어 협의 이혼보다 빠른 혼인관계 해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혼 조정 불 성립
상대 배우자와 의견이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 강제조정 또는 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이혼조정 과정
조정신청 조정기일 통지서 송달 ▷ 조정기일 출석 ▷ 조정 성립 ▷ 1개월 내 이혼신고 이외 강제조정을 통해서도 조정이 불성립된다면 제소 신청을 통해 이혼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