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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재판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 

- 피고 : 재판을 상대방이 청구하여 그에 응대하는 사람 

- 내용증명 :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사실을 문서로서 알리는 행위 

- 지급명령 : 소액 사건의 경우 재판을 통하지 않고 판사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 

- 답변서 : 상대가 소송을 신청한 내용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제출하는 행위 

- 법정이자 : 피해액이 지급되기 이전에 발생한 이자를 법으로 한도를 정하여 지정한 이자금액 

- 위자료 : 상대의 위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상대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 논지 : 주장하거나 반박하는 사실을 말이나 글로서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행위 

- 송달 : 법원에서 보낸 문서가 우편 혹은 사람을 통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보내지는 행위 

- 사본 : 문서 등이 정본이 아닌 정본을 복사하거나 재 복사한 문서 

- 정본 : 문서의 진본을 의미 

- 반소 :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 사실 확인 신청 : 재판부에 요청하여 재판에 필요한 상대의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 

- 재산명시 신청 : 재판부에 요청하여 상대의 재산을 명시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재산조회 신청 : 재판부에 요청하여 상대의 재산을 확인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신체감정 : 어떤 행위로 사람을 상하게 한 경우 그 상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만의 일을 하지 못하는지 등을 법원이 병원 전문가에게 보내 확인하는 것 

- 문서송부촉탁 : 개인 또는 회사, 단체가 가지지 못하는 명령권으로 타인 혹은 타 회사, 타 단체와 검찰 등에 있는 문서를 재판부의 명령으로 열람, 복사하여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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