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 법률용어
- 피의자 : 피해를 입힌 사람
- 피해자 : 피해를 입은 사람
- 증인 : 상황을 목격한 사람
- 증거 : 범죄를 저질렀음을 가리킬 만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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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 : 고소를 한 사람
- 경찰 수사 : 경찰서 출두하여 수사관의 수사를 받는 일 [변호사 동행 가능]
- 사건 송치 : 경찰의 수사 이후 사건의 수사 기록을 정리하여 검찰에 이관하는 일
- 검찰 조사 : 사건 수사 기록을 송치 (넘겨) 받아 수사 내용을 확인하고 기소 여부 결정
- 불기소 : 협의없음 / 공소권없음 / 죄안됨 / 증거불충분 / 기소유예 등 기소를 하지 않는 행위
- 기소유예 : 검사의 처분으로 죄는 인정되나 기소를 하지 않는 행위
- 약식명령 : 검사의 처분으로 내려지는 벌금형
- 이의신청 : 약식명령 벌금에 대한 이의가 있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 형사조정위원회 : 양측의 협의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때 피의자/피해자/검사 요청 가능
- 형사합의 :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합의로 합의 금액의 정함은 없습니다.
- 구공판 : 검사의 기소로 재판을 진행할 때
- 신문 : 심문이라고도 하나 법정에서는 신문이라 하며 법정에 불러 사실관계를 묻는 것
- 정황 증거 :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사실을 가리키는 증거
- 물증 : 정황 증거와 달리 명확하게 주변 물품, 물건에 의하여 범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 궐석재판 : 피고인이 법정에 참석할 수 없어 예외적으로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재판
- 기일 :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하는 것
- 현장검증 : 현장을 판사 및 피고인, 변호인, 검사가 대동하여 직접 보게 함으로 증거, 정황을 찾는 행위
- 변론 : 피고인 또는 피고 측 변호인의 죄가 없거나 죄가 있지만 검사의 주장보다 크지 않다는 변론의 행위
- 구형 : 검사가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형량을 판사에게 주문하는 행위
- 선고 : 검사의 구형과 여러 가지 사실관계 증거, 정황 증거를 모아 판사가 그 형량을 결정 통고하는 행위
- 징역 : 감옥 등에 가두어 사회와 겪리 하는 일
- 집행유예 : 징역을 받아야 하나 여러 사정을 감안, 그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죄를 짓지 않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