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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이혼소송 절차에서 사전처분

판결 또는 조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양육, 일방에 대한 부양 등에 대해 임시로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사전처분입니다. 주요 사유는 부양료,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용, 면접교섭, 접근금지 등이 경우입니다. 

 

- 부양료 

이혼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에 따라 일방이 상대방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사전처분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 일방이 사건본인의 임시 양규자로 지정되어 사건본인을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상대방은 매월 지정된 일자에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 면접교섭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주로 당일 도는 1박 2일 이 디고 장소는 면접교섭을 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상대 뱅에게 욕설, 폭헌, 폭행, 상해 등 형사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때 이혼 소소의 원인 중 폭행, 상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주거지, 근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도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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