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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는 거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피해, 불이익 등을 강요하는 행위로 이는 불공정행위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행위
특수관계인 또는 타업체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인력지원 행위 등 모든 사업분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 사업 또는 특정 행위에만 적용되는 특수 불공정거래행위로 구분하여 지정 규제하고 있습니다.
□ 일반 지정 고시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한 거래거절
- 거래조건 등의 차별적 취급
- 집단 배척 및 집단적 차별취급
- 차별 대가
- 부당염가 및 부 당고가 매점
- 부당한 고객 유인
- 부당표시
- 부당한 거래강제
- 우월적 지위의 남용
- 부당 배타조건부 거래
- 부당 구속조건부 거래
- 허위 과장광고 및 기만행위
□ 특수 지정 불공정거래행위
- 경품류의 제공
- 유통업계의 할인 특별판매행위
- 하도급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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