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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이란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행위입니다.
□ 난폭운전의 분류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5. 진로변경 금지 위반
6. 급제동
7. 앞지르기 위반
8. 안전거리 미확보
9.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발생
□ 이 9가지 행위는
교통흐름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어 처벌 규정이 2016년 2월 강화되었으며,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등의 운행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전방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부분이며, 주행 중 차 간 거리를 좁혀 전방 차량을 바짝 뒤쫓기, 과속, 전조등 번쩍이기, 경적, 급차선 변경 등에 의해 상대방의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 보통 밀어붙이기 운전, 위협 운전 등은 보복운전 등으로 불리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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