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측과 협의해결
협의란 법률용어로 부제소합의라고 합니다. 이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개인 간의 협의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행위입니다. 협의가 가능한지? 협의가 무엇인지? 단어로는 이해하나 나의 사건도 가능할지 상대방이 어떤 요구 조건을 이야기할지 두려움에 선 뜻 결정하기 어려운 시간이 되실 겁니다.
■ 협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귀책 사유자의 배우자)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상황으로 소송 전 협의하고자 할 때
소송 시 상대방의 주장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 어려울 때
소송으로 인해 직장, 가족, 기타 부분에서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
긴 소송 과정으로 힘든 시간보다, 빠른 평온과 그 시간 더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실 때
■ 소송 전 협의를 진행한다면
법원의 소장을 직장, 가족의 거주지 등으로 발송 받게 되어 추가적인 분쟁 발생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에서 발생된 일이라면 소송의 승소는 어렵지만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협의금, 협의사항을 통해 소송을 예방하거나, 소송 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평균 1개월 이내 빠른 해결과 부담 없는 선임료 책정이 가능합니다.
■ 협의 진행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
상대방(원고 측 배우자)의 강한 대응으로 협의로 끝나지 않을 듯할 때
상대방의 과한 협의금, 과한 요구 조건 등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
협의금 마련이 어려울 때 / 상대가 협의금을 받고도 소송을 진행할지 두려울 때
만남의 귀책사유 배우자 (만남을 가진 상대) 가 자신만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할 때
■ 망설임 보다 해결 시작 중요합니다.
보통 강한 성품의 원고 입장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익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 요청 시 최소한 협의의 진행은 응하고 있으며, 담당 변호사는 원고 측과 원활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협의금, 협의서 내용은 양측이 평등한 사항에서 법률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서울 / 경기 / 지방 등 지역 및 사건 내용에 따라 협의금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남의 상대가 자신을 믿어 달라, 또는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책임을 다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가정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간과 할 수 없습니다.
■ 협의내용
어느 일방의 요구를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를 파기하였을 때 상대방 상간자배우자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 전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점과 협의 진행이 실패할 경우 소송 진행 시 정상 선임비용의 차액만을 추가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지게 되고, 사건 또한 담당 변호사가 상대방(상간자 배우자) 과의 협의 진행으로 사건 검토 및 원고 측 성향 파악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장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