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1조]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해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범죄소년
범죄행위를 한 14세 이상에서 19세 이하의 소년
■ 우범소년
0세 이상 ~ 19세 미만의 소년들 중 연령적으로 미숙하여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을 접하는 사유가 있고, 성격 또는 환경의 고려에 따라 장래에 형벌에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 촉법소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되지 않아 형법상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이하 소년
■ 수사과정
□ 경찰서
촉법, 우범 소년을 조사한 경우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법원에 사건을 보냅니다. 범죄 소년의 경우는 소년법원이 아닌 바로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 검찰
소년 사건이 벌금 이하 형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소년법원에 사건을 송치하고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며 검사는 재범 가능성이 낮고 선도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외 강력 사건의 경우 성인 범죄자와 동일하게 기소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선도위원의 선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만약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을 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간 선도위원의 선도 보호를 받도록 하여 범죄 청소년을 빠르게 사회 게 복귀시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법정형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며,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 보호처분
청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간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