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소송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이후 공사 상 실수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붕괴,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건축물의 시설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하자 담보의 책임의 기간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하자담보 책임 기간
2 년 : 마감, 미장, 수장, 도배, 타일, 주방가구, 가전제품 등
3 년 : 위생, 냉방, 난방, 환기, 가스, 조경, 전기, 저수조, 배수, 통기, 배관, 배선 등
10년 : 내력벽 등의 구조부 또는 지반 공사
기준 : 입주자의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 공동주택 하자
관리 소홀, 노후, 부실공사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며 책임의 소재와 범위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 시행사 사이 자즌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 주택이라면 하자 담보 추급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 저 따져보고 현재 목적물의 상태를 명확하게 검사하여 하자의 내용을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 청구요건
- 하자 발생기간, 소멸시효, 제척기간
- 하자 담보 추급권 상대방이 누구인가 결정
- 하자 담보 추급원 원고는 누구인가 결정 [채권양도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
- 육안 확인 가능한 하자부터 감정을 통한 설계도면 대조를 필요로 하는 하자 부분으로 정리
- 감정인을 통한 하자의 검증 진행
- 법리 분석, 감정평가, 소송 필요성을 따져보아야 하는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명확한 증거와 검증이 필수 있니다.
■ 관리비의 횡령 사건
관리비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 인력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분에서 발생하는 형사적인 책임은 관리 인력의 급여 / 4대 보험 / 퇴직금 적립 부분에서 발생하며 관리비 부분에서는 분리 수거비, 수도요금, 유선방송비, 난방비, 특별수선충당금, 공동관리비에서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진행
횡령의 액수의 따라 처벌의 가중이 결정되며 관리비 사용에 있어 관리사무소 내부의 규정,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계좌내역 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적인 책임뿐 아니라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횡령죄의 중점사항
1)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이었다는 사실의 입증
2) 임무에 위배되었다는 사실의 입증
3)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였다는 사실의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