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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보증금반환청구 
- 임대차 계약의 만료 
-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해지 

  통보 등 사전절차 (내용증명) 
- 의사표시로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발생 
- 임대인과 분쟁 시작 

■ 소송준비 
- 보증금 반환 청구의 사실 입증 
- 임대인의 주장에 반박할 논리 및 증거 수입 

■ 소송진행 
-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제기, 
- 준비서면, 재판 /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조정절차 활용 

 

■ 승소 후 강제집행 
- 부동산의 경매 
- 채무자의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 등


▮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 임차인이 나가게 되는 경우 빌려준 건물 등이 온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그동안 밀린 월세(차임)가 있다면 이를 제한 후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시효

임대차보증금은 일반적인 채권이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송준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을 통해 고지하여야 하며 그 후 소장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통고서 (내용증명), 보증금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기록 등을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분쟁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대화 녹취기록, 문자, 카톡 등의 증거 또한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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