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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청구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건설업자 시공자 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일부 또는 건물이 전부 완성된 후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을 공사대금이라 칭합니다. 건축주가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하여 약정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공사대금 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민법 제664조]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도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공사대금 지급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규정한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효가 지나기 전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청구 준비

소장과 함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해당 증거로 건축공사계약서, 도급계약서, 시방서, 자재구입명세서, 건축설계도면, 견적서, 건물인도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물품대금청구소송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매수인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금전을 물품대금이라 합니다. 그러나 약속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물건 판매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물품대금지급의 소 라 합니다. 

 

□ 물품대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매도인이 생산자나 상인으로서 판매한 경우는 [민법 제163조] 3년의 소멸시효로 적용되며 개인으로서 물품을 매매한 경우라면 일반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소송준비

이를 증명할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장 이외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대금지급각서, 거래장부, 물품 인수증, 영수증 등이 있으며 이를 법원에 소장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금액에 따라 지급명령을 먼 저 신청하고 상대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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