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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 불법 점유자가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거나 인도명령 신청이 기각된 경우
-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2기 분 이상 차임의 연체 시 문자, 내용증명 등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표현이 반드시 도달하여야 합니다.
- 법률로 명시된 기간 만료 해지 통보를 발송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통해 임대인의 권리를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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