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설립 단계부터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 대응, 사건의 대응(민사, 형사), 대금(물품, 공사, 납품) 청구 소송 및 기업의 이익을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사건 별, 계약 기간 별 법률조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부당 공동행위(담합)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초기부터 법률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 고객 유인, 강제 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 자금, 자산, 인력 지원 등
■ 기업집단 규제, 기업결합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부당지원행위 규제, 비상장회사 등
▮ 지식재산권 소송
특허청 등에 등록받은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민사 사용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 기업형사사건
업무상 배임, 횡령 / 조세포탈, 관세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등 금품수 수행휘 / 금융, 투자 범죄 등
▮ 기업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는 소송이며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으로 전심절차 경유 및 제소기간 준수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춘 후 진행하게 됩니다.
■ 처분 무효확인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에 원래부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당연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송입니다.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도 있을 수 있고 행정청의 오인하여 집행할 우려 또한 있으므로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 정시 신청을 통해 해당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