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분할
공동상속인이 공유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여 확정하는 소송입니다.
-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 제삼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대금 분할(재산을 환가처분 후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 나누어 가지는 것)
현금 분할(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들이 나누는 것)
가격 분할(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속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것)
-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이며 협의분할 시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에 과한 특별한 방식은 필요 없습니다. 대금 분할, 현금 분할, 가격 분할에 따를 수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다거나 상속인들 중 한 명에게 도장 등을 맡기는 등의 사항으로 협의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는 확인 청구소송과 재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심판분할
공동상속인 사이 분할의 협의가 이루 지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한 명이상 행방불명으로 공동상속인 전원 협의가 어려운 경우 심판을 통해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 기여분, 특별수익
- 기여분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동거, 간호 등 여러 방법으로 특별하게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를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하는 상속분입니다. 기여분의 인정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통상적인 부양, 간호를 넘어 상속재산이 유지, 손실이 없도록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여자는 가정법원을 통해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가액, 그밖에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 특별수익
재산의 증여, 유증 등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한 재산을 말하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및 공동상속인들의 형평을 고려하여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을 미리 주는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결혼준비금, 독립자금, 유학자금, 기타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상속인 의사와 다르더라도 일부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가 인정되는 것으로 상속 개시 상속인들은 자신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침해된 경우 이를 청구하기 위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태아, 대습 상속인의 경우에도 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 유류분의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권자의 상속권이 침해되고 있을 때 진정한 상속권자가 참칭상속인(상속권이 없이 정당한 상속인인 것처럼 꾸민 자)을 상대로 그 회복을 구하는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며 보통의 서류 위조를 통한 등기에 대한 사건이 많습니다.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한 외관을 가진 자, 상속인 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등기 혹은 분할하면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자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 한 자이며 소송은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