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초기
① 상간자배우자(원고 측)의 갑작스러운 연락 또는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
녹취 등의 방법으로 증거의 채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를 이유로 각서, 시인 등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증거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절대 증거 삭제 마시고 불필요한 대화는 중단하셔야 합니다.
② 만남의 상간자가 배우자가 인지하였다는 것을 알려줄 때
문자 또는 전화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배우자(원고 측)에게 상간 사실에 대한 증거 및 시인을 한 경우이나 다만 관계 상황에 따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력을 진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③ 상간자배우자 (원고 측)의 소송하겠다는 고지를 받았을 때
상대방과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경우로 소송의 고지를 하시는 경우입니다. 실제 소송을 하시는 경우 고지보다는 소장을 집, 회사, 가족의 집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 주소 이전 서비스를 통해 소장의 송달 장소를 미리 변경해 두시는 것도 좋으나 사실 확인 신청을 통해 원고 측이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소장을 받았다면
① 미혼인 경우 : 가족과 함께 거주 시 가능하시면 가족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 여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② 기혼인 경우 : 배우자의 인식 여부에 따라 사건의 대응이 긴박하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③ 공무원, 공기업, 기업 등 직원 규정 상 품위유지 사유가 있는 경우 : 소송 초기 빠른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간자소송 대응 절차
① 상간 한 사실이 없다면
오해 또는 단순한 친목 사이였다면 소송에 대하여 답변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② 만남 상대의 미혼, 돌싱, 혼인의 파탄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미혼, 돌싱 등 위법적인 사실로 만남을 가졌다면 소송에 대한 각하 및 만남 상대 대한 법적 책임 또한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에 대한 증명 또한 필요합니다.
③ 어느 정도 사실을 인정한다면
인정된 사항에 따라 위자료 청구금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고 경제적인 여건 등 감액 될 만한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임 방법
① 소송 전 분쟁 기간 = 상간자 배우자(원고 측)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② 소장을 받았다면 = 상간자 배우자(원고 측)의 법률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소송을 진행한다면 = 30일 기한 내 답변서 제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선임의 시기는 위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소장을 받기 전 협의를 통해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고지, 구상권 청구 검토, 상간자배우자 (원고 측) 에 대한 피고측 배우자의 역 상간소송까지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게 됩니다. 선임 후 법원의 모든 서류는 담당 변호사가 받게 됩니다.
■ 사건의 유형 및 대처
①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남 경우 만남 상대가 미혼, 돌싱임을 밝힌 대화 또는 만남 어플 등의 증거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② 상간자배우자 또는 가족의 폭행, 협박, 공갈, 모욕, 명예훼손, 주거침입, 가족 동행 협박, 직장 퇴사 요구 시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형사적으로 책임은 없으며 또한 법원 이외 개인에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도 없습니다. 증거자료는 필수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③ 용서해 줄게 각서 쓰고, 시인하고, 입금 대신 현찰 가져오라고 할 때 각서와 시인한 부분의 녹취록을 포함하여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며, 입금 기록이 없기 때문에 청구되는 금액을 감액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현금 유도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각서가 아닌 협의서 작성이어야 하며 합의금은 계좌 이체이어야 하며 가능하면 협의과정부터 변호사의 조력으로 협의서 내용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④ 상간자 배우자가 (원고 측) 만남의 상대 상간자에 대한 이혼, 폭행, 과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요구 시 많은 분들이 만남의 상대의 시련의 시간을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나 다만 그 부분에 대하여 만남에 상대분의 마음의 결정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은 의뢰하신 분의 사건부터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⑤ 이혼 관련 주요 사항
재산분할 비율은 유책사유와 관련이 없지만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만남은 면접교섭으로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조정, 소송 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완료되는 시기까지는 잊으셔야 합니다.
민사법원 소장 (이혼없이 소송) 가정법원 소장 (이혼 소송 중 소송)
■ 원고 측이 제시하는 외도 관련 주요 증거
만남의 상대가 배우자에게 제출한 통화 내역, 카톡, 문자, 인정 대화 녹취록 등
만남 당시 사진, 영상 등
카드 결제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
동거 중인 경우 주소지 우편물 사진 등
원고 배우자 측이 용서를 전제로 한 대화 녹취록, 각서, 일부 협의 금 지급 내역 등
가정법원의 소장이라면 이혼 소송 중이며, 민사법원의 경우 이혼 없이 위자료만 청구한 소송입니다.
상대 상간자 배우자가 (원고 측) 모를 것이란 안심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