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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대여라고 하며 돈을 빌리는 것을 차용이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며 민법 상 소비대차라 합니다. 소비대차계약은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598조)

▮ 입증증거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현금보관증,무통장입금증,이행각서,약속어음,은행여신거래약관 등과 목적물을 일정 기간 차주에게 이용하게 하는 특색이 있으므로 반환 시기의 약정은 단순한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라 그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 계약성립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반환 시기의 약정이 있든, 없든 간에 반환 시기에 대한 주장,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원고가(빌려준 사람) 피고에게 금전을 인도한 사실 그리고 금전 반환의 시기가 도래한 사실이 소송의 요건 사실입니다. 

▮ 반환에 대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603조 2항) 이는 차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주에게 최고의 항변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통해 언제까지 갚을 것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다면 대여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자청구

대여금의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연 6%의 상사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55조 1항) 이때 원고(빌려준 사람)가 상인이고 상행위가 되면 충분하므로 차주(피고, 빌린사람)는 상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 지연손해금의 청구

반환 시기가 확정기한인 경우 기한이 도래한 익일부터, 불확정기한인 경우 채무자가 기한 도래함을 안 다음날부터 반환 시기 정함이 없는 때는 최고 및 상당기간의 말일이 도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어도 원고(돈을 비려준 사람)는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이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하여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 (빌려준 돈) 소송의 경우

상담 시 소송을 통해 의뢰인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더욱 깐깐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시일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관련 증거의 명확함을 따지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인 상담도 수차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찾기 위한 법률 절차이므로 큰 마음으로 담당 변호사의 연락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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