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금전으로 보상 받기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는 절차
▮ 손해의 종류
가해원인인 채무불이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이익상태와 가해행위가 있는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입니다.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지며 재산적 손해는 재산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는 생명, 자유, 명예 등에 가해진 손해 입니다. 민법 (제751,752조)에서는 불법행위에 관해 정신적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손해배상
- 자동차 사고에 따른 피해를 청구하는 소송
- 배우자의 외도에 의한 부정행위의 손해배상
- 폭행, 상해 등 기타 사건에 의한 손해배상
- 산업재해에 따른 사업주에게 산재보상에서 초과되는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
-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국가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
- 기업 상표권, 디자인 침해,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청구
- 기타 불법행위로 손해에 대한 청구
▮ 손해배상청구 특성
손해의 입증은 어디까지나 원고(소송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적극손해
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비용이 적극적손해입니다. 치료비, 진단비, 약제비, 보수비 등의 내역의 비용이 적극손해입니다.
- 소극손해
소극손해는 상실한 이득을 의미하게 됩니다. 매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었고 이 소득을 상대의 불법행위로 인해 얻지 못했다면 이 잃어버린 소득을 청구하게 됩니다. (일실손해)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대부분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위자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경우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계약상의 책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를 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위자료 인정과 금액적인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이외 통상 손해, 특별손해
통상적인 손해는 쉽게 재판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특별손해(확대 손해, 추가적으로 입은 손해)는 상대방이 특별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함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별손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서면), 이메일, SNS 등으로 특별손해 발생 예정 사실에 대해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