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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용어 정리

- 상속포기

상속인은 고인(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모두 승계되지 않습니다.  단순승인 : 고인(피상속인)의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상속 채권자(고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상속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통해 상속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합니다. 

- 한정승인

고인(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시효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민법 1019조) 이외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이 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단서) 단순승인 시 위 기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않거나 법정 단순승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 법정 단순승인 (민법 제1026조)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상속 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경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조회 신청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순위며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시, 군, 구 및 인터넷 사이트 정부 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특별 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 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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