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대처
일반 범죄의 경우 공무원 등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거나 지망하지 않는 분이라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만큼은 피고인의 신상 정보에 관한 보완처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이를 공개, 고지하도록 명령 받으면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소외되고 자칫하면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 관련 의뢰인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초범인 경우에는 신상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 공개명령 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강제추행, 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의 일부 성폭력 범죄와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경우 '신상정보공개명령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동조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명령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는 이상
위 특별한 사정에 대해 변호인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해야 신상정보공개를 면할 수 있는 것이고, 초범이라 하여 무조건 공개명령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의 선고 형량이 높은 경우
신상정보 공개가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에 관한 정상 참작 자료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제출해야 신상정보 관련 부수 처분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서 데이터베이스에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 성폭력 처벌 법 제42조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해 약식명령만 확정되어도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동법 제45조에 의해 해당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