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인은 전세가 나가면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세금반환청구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 발송하기 [우체국 3부 제작/선임 시 법률사무소 진행]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로 임대인에게 더 이상 계약기간 연장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그 주택에 이사 오는 새로운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임차 부동산이 경매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본인이 배당에서 볼리 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권등기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 전 갱신거절의 뜻을 임대인에게 전달 필수)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소액사건 심판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 위한 강제집행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 부동산 경매 신청서 작성 제출
- 강제경매비용 납부 (감정료, 송달료, 경매수수료 등)
- 경매개시 결정 및 채무자 경매개시 결정 정본 송달
- 집행관 경매 부동산 조사, 감정인 경매 부동산 평가
- 법원 매각 기일 지정 공고
- 매각 기일 최고가 입찰인 있으면 7일 이내 매각 허가 결정
- 최고가 매수 신고인 법원 기일 이내 매각 대금 납입
- 채권자(전세금 반환청구소송 원고=임차인) 매각대금 채권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