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권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협력하여 마련된 재산 즉 공유재산을 나누어 갖고자 할 때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민법 제839조의 2) 재판상 이혼 시, 혼인 취소 시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 남편의 명의로 된 재산
부부가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협력한 상대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청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처의 가사노동 또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부부 공동 재산은 혼인 전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그리고 일방의 전유물로 여길 수 있는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를 특유재산이라 명칭하고 있습니다.
▮ 명의가 부부 어느 일방인 경우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마련된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일방의 명의인 경우 분할을 청구하는 상대가 실질적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의 특유재산 만 있는 경우
그 타방이 위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공평의 관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여도의 평가는 법원이 여러 요인을 참작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부부 어느 일방의 개인 채무
부부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그것이 일상가사 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채무를 분할하지는 않으나 주택융자금, 혼인 생활비 등 부부생활에 소요된 비용은 개인 채무이더라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퇴직금
부부의 협력에 의한 재산으로 보아 청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외도 등에 의한 귀책사유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