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은 임대차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의 만료 시 임대기간, 갱신 청구, 차임 정산 등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점포의 인도를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를 비우고 넘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명도 소송을 통해 해당 목적물(상가)를 명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합의 하에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을 경우 [보상도 받고 갱신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때
- 임차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재건축, 철거를 위해 상가를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
=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 고지하고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 훼손,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약 위 사유가 아닌 단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해지를 통보한다면
반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 진행 절차
위 사유로 계약해지의 통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지는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 명도소송 소장 접수 ▷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접수 ▷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소송을 완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