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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분쟁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전세금액의 증감은 주택의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 시에는 약정한 전세금의 1/20을 초과하지 못하며,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 증액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또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은 문제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세입자의 3개월 전 이전 통지에 따라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나, 새 입주자가 들어와야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소전화해, 점유이전가처분, 명도소송)

 

- 상가임대차란?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됩니다.

-  권리금

시설, 영업, 바닥 명칭의 권리금이 존재하고 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업에 필요한 부대시설, 비품, 영업에 필요한 정보 등의 무형자산, 상가 위치 등 영업상의 이득 등에 대한 대가입니다.

- 명도소송

임대차 계약 만료 또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상가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이전 가처분을 통해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명도소송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에 이르게 됩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되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 토지경계, 인도, 법정지상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토지의 임대, 경계, 시설물 또는 건축물에 따른 분쟁에서 토지 사용 계약 종료 후 토지 무단점유자 퇴거 소송, 토지 경계 침범에 따른 토지인도 청구소송, 법정지상권 및 매수권, 공유된 토지의 분할까지 많은 분쟁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사항에 대한 적법한 소송절차를 통해 소유권의 침해, 원상복구 등의 방법으로 빠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 매매, 분양 사기 등 (토지, 전원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매매, 분양사기의 피해자는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으나, 상담 사례에서 본다면 지인의 추천, 지역 연고 등에 따라 믿음의 선택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원주택의 경우가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이 해결보다, 피해의 정도만 확인하고 포기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주요한 확인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능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하면서 분쟁의 발생 시 빠르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회사의 위치나 경력, 개발 또는 그린벨트, 과대광고, 계약자의 부정확함, 추후 보상 또는 계약에 관한 특약 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건물, 공장, 토지 (특수명도,공사비,재건축,수용재결, 이의재기)

 

-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 공업 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니다.

- 재건축은 정비기간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재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 특수 명도는 강제집행이 쉽지 않은 병원, 공장 등의 목적물 반환 소송에 대한 부분이며 특히 명도소송 진행으로 피고 측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특수장비 등의 처분에 대한 분쟁 등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특수목적의 명도소송입니다.

- 토지수용과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토지가 수용되는 것입니다.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도시계획, 택지개발, 하천사업, 전원개발, 학교시설, 산업단지, 관광지, 철도, 도시개발, 도로 등의 사업에서 보상 금액에 대한 이의재결, 수용재결 절차에 따른 올바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사비 청구는 민사소송의 속하나 상가, 아파트, 공장, 건물, 건축 등의 부분에서 지급되지 못한 공사비의 청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민사, 형사 분쟁 (부실공사, 관립비분쟁, 횡령 등)

 

아파트 입주 이후 부실공사 부분, 아파트 관리 부분에서의 관리비 , 특별수선충당금, 인건비 등의 부실 사용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로부터 상담 의뢰를 받고 있으나 해당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 (회의록, 계좌내역, 녹취 등) 대부분이 부족한 사건들이 많고 또한 각 세대별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에 상시 방문 상담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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