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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은 당사자 사이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경우로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혼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에 대한 부분도 협의가 되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 협의이혼 신청 절차
협의이혼서류 작성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관할법원 부부 신분증 지참 접수
- 제출 서류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 각자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
■ 협의이혼 의사 확인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협의 이혼 신청 시 통지받은 협의이혼 확인 기일에 법원 출석하여 판사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리출석 불가, 불출석 시 신청 취하)
■ 협의이혼신고
가정법원 협의이혼 확인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구청, 시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서(협의이혼 확인서 등본 첨부)를 제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지정 신고도 함께 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 미 신고 시 협의이혼은 무효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숙려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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