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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협의상 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으로부터 판사의 이혼 확인을 받은 다음, 관할 등록기준지에 이혼신고로 부부관계의 해소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성격 불일치, 불화, 애정 상실, 성적 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든지 이혼의 합치가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후 합의서 첨부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혼조정 

조정 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 해소를 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또는 쌍방 또는 어느 한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법원은 직원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조정전치주의) 조정의 목적은 이혼청구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그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행하기 전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6조)

​▮ 이혼소송 

이혼소송은 소의 제기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진행되게 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 친권행사자 등의 사건을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상간자소송  

위자료란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상대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슬픔, 불명예 등 그 자체로 인한 고통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민법은 재산상의 손해 이외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혼 또는 이혼을 결심하지 않아도 모두 청구가 가능하며, 귀책 배우자, 부정행위자에게 모두, 또는 한쪽만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협력하여 마련된 재산 즉 공유재산을 나누어 갖고자 할 때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민법 제839조의 2) 재판상 이혼 시, 혼인 취소 시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 이혼 법률용어

- 재산분할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분할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 이행명령 : 판결에 따라 위자료 등 미 이행 시
- 양육권  :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주 양육권자 결정
- 친권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신분 또는 재산상 권리와 의무
- 면접교섭 : 자녀와 비 양육권자의 만남 
- 양육비  : 비 양육권자가 지급하는 자녀의 양육비
- 상간자위자료청구 :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청구 위자료
- 사실혼  : 사실상 혼인을 약속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한 경우
- 중혼적 사실혼 :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 다른 제3자와 사실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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